
러시아가 서방 주요국의 농축산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된 금수조치는 내년(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서방 식료품의 금수조치 초반에는 일부 품목의 물량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이제는 금수 품목을 확대하더라도 물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 서방의 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처음에는 EU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 대러 제재 핵심 국가의 농수산물 및 식료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나, 이듬해인 2015년 8월 금수 국가의 식료품이 우회 수입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으로 대상국가를 확대했다. 지난 1월부터는 우크라이나도 포함됐다. 대상 품목 확대는 이번에 처음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27일 대서방 식료품 금수 제품 목록을 확대하는 총리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돼지를 포함해, 돼지고기, 육류 가공품, 돼지 및 가금류 지방, 동물 기름 등이 추가됐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의 핵심을 돼지(고기) 수입 금지로 보고 있다. 육류, 소시지, 생선, 해산물, 야채, 과일, 유제품 등 왠만한 식료품은 이미 러시아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바이러시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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