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에 맞서 서방 주요국 농수산축산식품 수입 금지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도입한 농수산축산 식품 금수조치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당초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8월 초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EU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의 농수산물 및 식료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육류, 소시지, 생선, 해산물, 야채, 과일, 유제품 등이 수입금지 품목에 들어갔다.
러시아 정부는 또 2015년 8월부터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을, 2016년 1월부터는 우크라이나가 금수 국가 목록에 추가했다. (바이러시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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