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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나성가대

[스크랩] (퍼옴) 찬양대규정...참고자료....

비쉬켁 2006. 10. 8. 21:02
0 0 찬양대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찬양대의 명칭은 0 0 찬양대라 한다.

 

제2조(소재)

본 찬양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0 0 교회에 속하며 음악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3조(목적)

본 찬양대는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며 공 교회가 허락한 시간과 장소에서 찬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원



제4조(자격)

본 찬양대원의 자격은 본 교회에 등록한지 3개월 이상된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5조(대원)

본 찬양대원의 입단절차는 아래와 같다.

1.입단원서, 찬양문답서의 작성 제출 (제22조 참조)

2.대장 및 지휘자 면담.

3.임명 (주보 공고)

 

제 6조(구성)

1.정대원 : 상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 공고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대원.

2.준대원 : 입단한지 만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중인 대원과 이 기간중 세례를 준비하는 대원.

불가피한 사정(장기출장,요양,출산 등)으로 허락을 득한 정대원으로서 복귀 이전인 대원.

3.특별대원 : 지휘, 반주, 독창, 기악연주 등의 객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동안 찬양대의

허락을 받아 대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 받는다.

 

제 7조(전출입 및 자격정지)

1.전출입 : 필요시 대장 및 지휘자의 면담을 거쳐 본 교회 소속의 타 찬양대로 전출입할수 있다.

2.자격정지 : 출석률의 저조 혹은 대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자격을 유보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조 참조)

 

제8조(대원의 권리와 의무)

정대원은 본 찬양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세례교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본 찬양대의 내규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역원조직

제9조(조직)

본 찬양대는 다음과 같이 행정팀과 연주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1.행정팀 : 대장 및 총무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음악적인 면을 제외한 찬양대 운영 전반을 맡는다.

2.연주팀 : 지휘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음악적인 운영을 맡는다.

 

제10조(행정팀)

행정팀에는 다음과 같은 임기 1년의 임원을 둔다.

1.대장 : 공 교회의 임명직으로서 본 찬양대를 대표하며 찬양대의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한다.

2.총무 : 총회 선출직으로서 찬양대 운영 전반의 실무를 총괄한다.

(선출절차 : 총회 이전 1개월 이내에 대장은 찬양대내의 제직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를

소집하며 대장이 의장이 된다. 전형위원회는 3인 이하의 후보자를 공천한다.

총회에서는 공천된 3인 이하의 후보자를 발표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과반수에

준하는1인을 총무로 선출한다. )

3.각 부장 : 총회에서 선출된 총무가 임명하며 임시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재정관리부장 : 재정의 출납 및 회계업무와 간식준비
대원관리부장 : 대원의 확보, 전출입, 경조사, 입단원서 관리,심방 등.
악보관리부장 : 주보, 악보, 각종 인쇄물, 시청각 출판물의 제작 관리.
가운관리부장 : 가운의 제작, 보수, 관리
찬 양 대실장 : 회의록, 대원의 출결기록 및 관리
제11조(연주팀)

연주팀에는 다음과 같이 임기 1년의 음악실무자를 둔다.

지휘자 : 공 교회 임명직으로서 음악적인 면을 총괄 지도한다.
반주자 : 공 교회 임명직으로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관리한다.
파트장 : 지휘자가 임명하며 각 파트의 대원을 음악적으로 지도한다.
지휘자는 필요한 경우 부지휘자, 부반주자, 독창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2조(소집)

본 찬양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정기총회 : 매년 11월 중 재적인원의 2/3이상으로 개최되며 대장의 위임을 받은 총무가

의장이 되어 전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재정보고, 내규의 수정, 임원개선,

기타 주요안건을 상정하여 토의한다. (제22조 참조)

2.임시총회 : 필요시 대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에 준하여 운영된다.

3.임원회의 : 행정팀의 실무추진을 위해 매월 또는 수시로 총무가 소집한다.

4.실무자회의 : 연주팀의 실무추진을 위해 지휘자가 소집한다.

5.확대임원회의 : 대장이 소집하며 행정팀과 연주팀 임원 전원이 참석한다.

 

제13조 : 내규수정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선출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2차 투표시에는 다수결로 함)

 

제5장 재정

제14조(재정)

본 찬양대의 재정은 교회 예산과 상조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회비)

본 찬양대의 정대원은 월1회 5000원 이하의 상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6조(지출)

본 찬양대의 재정지출은 대장의 승인하에 지출한다.

재정부장은 매월 감사를 받아 총회시 서면 보고하고 이를 공 교회에 제출한다.

 

제6장 상벌

제17조(포상)

본 찬양대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이 인정되는 대원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한다.

 

제18조(징계)

본 찬양대의 대원으로서 본 내규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 한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특별한 이유없이 최근3개월간의 출석율이 40%미만인 대원은 제적한다.

 

제7장 사업

제19조(사업)

본 찬양대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매 주일 0 부 예배시 찬양순서를 담당한다.

매년 1회의 주관예배를 갖는다.

그 외의 행사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질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20조(관례)

본 내규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거나 음악부의 자문, 공 교회의 치리에 따른다.

 

제21조(시행일)

본 내규는 공포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제정 : 2002년 12월 31일
시행 : 2003년 1월 1일
제22조(별첨)

1. 입단원서

2. 찬양문답서

3. 정기총회 순서
출처 : 합창사모
글쓴이 : josejoo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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