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이 오는 2월 10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7개국가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과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터키 및 일본 국민은 오는 10일부터 우즈베키스탄을 30일동안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우즈베키스 정부는 이미 지난 2016년 12월 ‘우즈베키스탄 관광산업 발전 활성화 보장’법안을 입법하고 작년 4월 1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27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관광 30일 무비자 제도를 실시한다고 작년1월9일 발표 했다가 사전준비 미비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조치는 우즈벡 '샤브가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지시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전격 실시된 것으로 이로써 우즈베키스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16개국으로 늘어 날 전망이다. 한국인 주의사항 한편, 교민여행업체인 '실크투어 여행사'는 우즈벡의 한국인 무비자 실시에 따른 몇가지 주의를 당부했다. 입.출국시 소지한 금액및 귀중품들을 세관 신고서 2매에 꼼꼼히 작성해 1장은 출국시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고한 금액과 소지한 금액이 다를 경우 통관법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며 당일 출국이 어려울 경우도 있고 입국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가지고 출국할수가 없다. 거주등록은 필수 또 입국한 날로 부터 72시간내에 '거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고 출국시까지 하루라도 누락되면 벌금 또는 강제추방이 될수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지불은 달러를 사용할수 없고 현지 화폐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제약등이 있다며 우즈벡 여행에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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