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최근 키르기스스탄에서 발행되는 '한인일보'에 '대사관 유감(大使館 遺憾)'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 전문입니다. ...................................................................................................................
새해 한인일보 1면에 실린 ‘주 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 대사 명의의 신년사와 역시 지난 설날에 한일일보사에서 주최한 ‘신년 교민간담회’의 축사에서 대사가 강조한 핵심은 “새해에는 부디 비쉬켁 교민들이 화합하길 바란다,”는 요지의 발언이었다. 무책임한 발언으로 들려 이 글을 써본다. 어이없게도 필자와 단체장간의 개인 다툼으로 몰아가며 본인들의 불찰은 책임지지 않으려 했고, 이러한 신뢰할 수 없는 대사관의 행태에 분노한 많은 교민들이 작년 8월 감사원에 ‘한국대사관 감사청원 교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현재까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사관의 공개발표는 단 한 줄도 읽어 보지 못한 채, 그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하여 “작년 연말 대사관도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비자장사를 한 단체장은 얼마 전 한국의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는 정도의 소식만 듣고 있다 위와 관련된 정보가 모단체장에게 고스란히 건네지고, 해당 단체장은 이 자료에 명시된 한국 회사에 곧바로 전화를 걸어 계약 예정인 현지 회사를 비방하며 본인과 손을 잡을 것을 권유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공관에 접수된 서류가 개인 단체장에게 건너가는 말도 안 되는 정보유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한 후 귀국한 적이 있었다. 정확히는 첫 번 째 비자신청은 접수자가 그 영문도 모른 채 거부된 사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비자발급을 제안한 모단체장에게 3천불을 내고 발급 받았으나 여권을 인수 받으러 간 자리에서 1만 불의 공증된 차용각서를 추가로 요구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있었다. 달래서 한국대사관에 데리고 갔고 그 자리에서 대사는 현장에서 당사자의 딱한 사정을 청취하고 사과와 함께 “비자발급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비자를 접수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비자발급이 또 거절되어 당시에도 우울증을 앓고 있어 한국에 들어가 치료를 원했던 여성은 그때의 충격으로 병이 도져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얼마 전에 확인하였다. 실제로 비자가 거절된 여성이 한인회에 3천불을 내자 곧 바로 비자가 발급된 경위와,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왜 현지 여성에게 직접 전달해 주지 않고 모단체장에게 돈을 내고 찾아가게 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현재까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역시 그간의 상황을 소상히 교민들께 알리는 것이 그를 회장에 선출해 준 교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의무다. 이미 청와대에 접수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로 경찰청에 이첩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 ‘같은 사건은 다른 국가기관에서 동시에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접수대기 중이며 현재 원본은 서울시경에 증거자료로 보관 중에 있고, 동 사건은 서울시경의 수사를 마치고 2018년 4월 현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있음을 밝힌다. 바로 이러한 특정 단체장에 대한 부적절한 편애로 인해 유발된 사태는 아닌지 통렬히 돌아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할 것은 물론, 작게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교민 모두를 공정히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을 소망하며 글을 마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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