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즈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한국내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23(일) 키르기스스탄 입국 시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해 키르기스스탄 코로나 질병본부에 확인해 본 바, 우리 국민 입국자에 대해 최소 3일간 격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ㅇ 키르기스스탄 코로나 질병본부는 1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에 대한 심사 강화 조치를 시행중이었으며, 최근 몇일 사이에 한국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국민 입국자에 대해서 최소 3일간(경우에 따라서는 14일간) 격리 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ㅇ 입국 시 기존의 절차대로 입국 설문지 작성 등 검역관의 정밀확인(발열 증상 여부, 최근 중국 방문·경유 여부, 한국내 체류 도시 등)절차를 거쳐, 검역관 판단에 따라 격리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24(월)부터 우리 국민 입국자에 대해서는 키르기스스탄 입국 심사가 강화되고 최소 3일간 격리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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