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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스탄

잘랄아바드 구치소, 여성 인권무시 조사 결과

비쉬켁 2021. 9. 7. 19:35

5명의 여성 수감자가 교도관들에게 모욕적인 괴롭힘과 권리를 침해당한 사건에 조사를 실시한 국립고문방지센터는 잘랄아바드 구치소 조사결과 교도관들이 여성의 은밀한 곳을 만지는 것을 항의하자 이것이 죄수를 대우하는 방식이라며 말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조사 결과가 확인되였다고 6일 밝혔다.

 

국립고문방지센터 전문가 3명이 지난 30일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런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여성 수감자중 한 사람은 샤워를 하려고 할 때 남성 호위자들 앞에서 강제로 옷을 벗어야 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주방이 비위생적으로 1 인당 하루에 규정된 육류 80그램 공급을 무시하고 15그램을 배당했고 의료과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8개나 있었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 대우를 받을 권리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당사국이라며 위반 직원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