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즈외교부는 11월4일부터 관광목적으로 비자없이 키르기즈에 입국했다 하더라도
5일이상 체류시 반드시 거주등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시는 10.000솜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2016.10.24.(월) 키르기즈 외국인등록법 개정
키르기즈공화국은 외국인등록법 개정에 따라 2016.11.04.(금)부터 모든 외국인의 거주 등록이 의무화 됩니다.
주재국을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에 유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등록 신고기한 | ㅇ 입국일로부터 5일 이내(근무일기준) |
등록신고 책임자 | ㅇ 초청 및 체류 기관(예: 학교, 언어학원, 회사, 호텔 등) |
등록기관 | ㅇ 체류 주소지 관할 국가등록청산하 여권과(Отдел паспортно-визовой и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й работы) 1. ЦОН 1(레닌스키, 뻬르바마이스키, 악짜브리스키 지역) - 주소 : г.Бишкек, Проспект Мира, 95 2. ЦОН 2(스베르들롭스키, 알라메진스키 지역) - 주소 : г.Бишкек ул.Чокон Валиханова 2 ※ 연락처 : 0312-62-41-40 |
구비서류 | 초청기관 신청서, 여권 사본, 100~200솜 |
거주등록 | ㅇ 위반시 : 벌금 10,000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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