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러시아 해상(항만)서비스 회사 '쁘로피네뜨' 가 16일 미국의 제재 조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회사 바실리 꼴차노프 사장은 "미국이 언급한 북한선박 천명-1호는 지난해 5~6월 입항했으나 화물을 싣지 못하고 빈 배로 떠났다"며 "우리는 단지 이 배의 입항및 출항 수속 서비스만을 제공했다"면서 "(북한 선박에 대한) 입출항 수속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미국의 조치는 이미 선박(천명-1호)의 마지막 방문 6개월이 지난 지난해 가을에 도입됐다"고 반박했다. 입출항 서비스 제공은 당시에는 미 제재 조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꼴차노프 사장은 "제재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도 "파트너들이 우리 회사와 일하는 것을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쁘로피네뜨는 러시아 극동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슬라뱐카 등의 항구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 입출항 서비스는 물론, 선적및 환적, 연료 및 물품 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한다.
앞서 미 재무부는 이 회사가 러시아 항구에서 최소 6차례 이상 북한 선적 선박에 하역과 연료 충전 등 금지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제재 조치 명단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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