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 청사 1동 7층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잠시토브 오트쿠르벡 키르키즈 공화국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과 키르기즈 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형사범 공조조약,수형자 이송조약’등 3개 조약에 대한 조약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한국과 키르기즈 는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키르기즈에는 우리 교민 2.000여명(법무부 발표임) 및 고려인 1만 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키르기즈국민이 6,500여명 체류하고 있다.
그동안 양국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형사사법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왔으나, 이번 조약 체결을 통해서 양국은 더욱 긴밀한 국제 협력 관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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