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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의 평화유지군 주둔 법률 개정

비쉬켁 2015. 6. 28. 18:44

미국과 나토가 동유럽에 중화기 배치 등 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 외국군의 자국 배치를 허용하는 법률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 법률은 유엔 혹은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따라 외국 군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평화와 안보 확보를 위한 국제적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평화유지군 활동이다.

이 법안이 미국이나 나토 신속대응군의 주둔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평화유지군마저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반대하고 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감정 싸움을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오바마 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엊그제 몇개월만에 전화 접촉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논의한 직후여서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외신에 따르면 
포로셴코 대통령은 25일 '외국 군대의 우크라이나 배치 허용 절차 및 주둔 조건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포로셴코 대통령이 그 동안 주장해온, 동부 교전지역의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군사 공격을 가한 나라는 포함될 수 없다고 규정해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참여는 근본적으로 봉쇄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나토 등 외국 군대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반대하고,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군의 참여가 배제된 평화유지군마저 우크라이나 파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바이러시아자료)